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조기 결론이 나오면 한일 간 외교 마찰이 생길 수 있단 이유였는데, 나아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사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이른바 '양승태 사법 농단' 사건. <br /> <br />지난 2020년 8월 관련 재판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는 자신이 강제동원 판결의 조기 선고를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수차례 발언합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재항고심 판결이 조기에 나오면 한일 관계에 미칠 외교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법정에 제출된 조 후보자 자필 메모에는 '대법원 최종 판결 확정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'거나 '대법관의 문제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야 한다'는 등의 내용이 적혔는데, 이런 문제의식을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과 공유하고, 공감대를 이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당시 대법원은 별다른 쟁점이 없었음에도 재상고심 선고를 5년 넘게 미뤘고, 2005년 제기된 소송은 2018년이 돼서야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13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지만, 피해자 4명 가운데 남은 건 이춘식 할아버지뿐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춘식 /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(지난 2018년) :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나고 울고 싶고 마음이 아프고….] <br /> <br />재판 당시 조 후보자는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'개인 청구권'을 부정하는 발언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후보자는 한일청구권 협정을 통해 배상 문제가 모두 해결된 거로 보는 게 '일반적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후배상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 같은 '일괄처리 협정'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개인 청구권 소멸이 외교부 입장이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것이 역대 행정부 입장이고 법원 판례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오늘(21일)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'2차 손해배상 소송' 결과는 조 후보자의 과거 입장과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,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21204410986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